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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석방 140일만에 재수감

By Yonhap

Published : Sept. 7, 2020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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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