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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교환하다 은행원 착오로 돈 더 받은 70대 무죄

By Yonhap

Published : Sept. 28, 2018 -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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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은행에서 화폐를 교환하면서 추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포항시내 한 은행에서 1만원권 10장을 5만원권 2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원의 착오로 5만원권 10장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은행원이 A씨가 보는 앞에서 돈을 세어 건네기까지 불과 수초에 불과하고 고령의 피고인이 은행원을 믿고 별 생각 없이 돈을 받았을 뿐 돈을 더 지급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