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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역 행세하며 난자 불법매매 여성 적발…매수자도 입건

By Yonhap

Published : Sept. 27, 2018 -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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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증여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난임여성을 속인 뒤 1인 2역 행세를 하며 난자를 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난자 공여자 A(37·여)씨와 B(52) 씨 등 난자 매수여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께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서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연락 온 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정작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총 6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 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를 알리고 본인 확인절차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 여성들이 간절한 마음에 난자 기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사전에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