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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강도범 몰아 합의금 뜯어내려던 일당 징역형

By Yonhap

Published : Sept. 2, 2018 -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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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 주범 징역 2년 선고…공범 3명은 집유 1∼2년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과가 있는 A(40)씨는 무고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지인들과 성매매 조직을 꾸렸다.

자신은 총책을 맡고 B(31)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C(30·여)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수남 유인책을 담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달간 청주 일대 모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13만원을 받고 D(22·여)씨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23일 새벽 D씨로부터 성매수 남성이 대금을 챙겨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새로운 범행 계획을 세웠다.

문제의 성매수 남성을 강도범으로 몰아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이었다.

A씨는 D씨에게 성매수 남성이 자신을 때리고 성매매 대금 12만원과 D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 12만원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D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상황을 예행연습까지 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어설픈 거짓 연기는 곧 들통났고, 결국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일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하고,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했다.

빈 판사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 교사 또는 무고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 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