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지나쌤

철원 공사장서 지뢰밟아 사망…"제거작업 소홀히 한 국가책임"

By Yonhap

Published : July 24, 2018 - 09:16

    • Link copied

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철원군은 2015년 민북 지역(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했다.

이 지역의 군부대는 철원군의 요청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그해 11월 초까지 공사 지역 내 미확인지뢰 지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했다.

철원군과 시공사는 이후 지뢰 작업이 완료됐다고 믿고 하도급 업체에 땅파기 공사를 시켰다.

그러나 그해 11월 29일과 30일 오전 사토장(퍼낸 흙을 버리는 곳)에서 대전차지뢰와 대인지뢰 등 3점이 발견됐다. 군부대는 발견된 지뢰를 회수해 갔지만, 철원군에는 이런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A씨는 사토장에서 지뢰가 나온 그 날 오후 덤프트럭으로 사토장 주변을 지나다 매립된 사토에 섞여 있던 대전차지뢰를 트럭 앞바퀴로 밟았다. 지뢰가 터지면서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국가는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뢰 탐지기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지면에서 50㎝ 깊이에 있는 지뢰만 탐지할 수 있다"며 "A씨가 밟은 지뢰는 지면에서 7∼8m에서 채굴한 흙 속에 있었던 것이므로 국가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한 사고"라며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군부대가 애초부터 지뢰제거 작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밟은 지뢰가 국가의 주장처럼 지면에서 50㎝를 넘는 깊이에서 채굴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군부대는 사고 전날과 당일 오전 지뢰가 발견돼 수거해 갔는데도 추가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역시 사토장에 추가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