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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쓰라더니"…정부부처 사용률 불과 3.8%

By Yonhap

Published : July 19, 2018 -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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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천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지난해 1개월이라도 휴직을 했다는 이야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

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쳤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에 머물렀다.

연도별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도 1.9%, 2015년 2.5%, 201 6년 3.2%, 2017년 3.8%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이다. 1년은 유급휴가,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 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 원)가 나온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또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공무원은 민간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같지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나은 편이다.

윤종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