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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쌤

미국 여행중 잠시 응급실…‘병원비 폭탄’ 주의

By Korea Herald

Published : June 29, 2018 -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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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자칫하면 천 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한국인 부부가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여행하다가 병원을 이용한 것에 대해 뒤늦게 1만 8천 달러가 넘는 요금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2016년 당시 이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고서 계속해서 울자 911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병원 측에서는 아기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리하여 아기가 낮잠을 자고 유동식을 마신 뒤 부부는 3시간 22분 만에 아이를 데리고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뒤 집으로 날아든 청구서에는 18,836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뛰어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중 대부분은 ‘트라우마 (의료진) 활성화 (trauma activation)’라고 명시된 수수료였다. 

(FreeQration) (FreeQration)

트라우마 관련 비용은 실제로 미국에서 병원비에 붙는 각종 수수료 중 가장 압도적인 금액을 자랑한다.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으면 트라우마 치료 센터에서 여러 명의 전문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관련 시설과 의료 기기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한인 부부의 사례처럼 환자가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기도 한다. 더불어 병원마다 수수료를 멋대로 책정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은 ‘(총기 사건, 교통사고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여행하거나 장기간 체류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