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소아쌤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로 돈 뜯은 부부공갈단 집행유예

By Yonhap

Published : April 22, 2018 - 10:12

    • Link copied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 남편인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을 실제로 술집에서 만나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헤어진 뒤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 부부는 다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뜯어냈다.

현직 경찰이던 피해 남성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A 씨 부부에게 꼼짝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A 씨 부부는 비슷한 방법으로 만난 다른 남성 2명에게도 실제 있지도 않은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또 2015∼2017년 사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4명과 합의로 성관계하거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한 뒤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도둑맞았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2015년 4월부터 동거한 A 씨 부부는 8개월 뒤 혼인신고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5월 협의이혼했다.

A 씨 부부는 결혼생활 중에 이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 남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협의이혼 뒤 남편 B 씨가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남편이 뜨거운 라면을 부어 자신의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이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무고죄로 죄질이 무겁고 일부 남성에게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남성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A 씨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