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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관계한 여교사 ‘8억 지급명령’

By Im Eun-byel

Published : Sept. 4, 2017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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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떠들썩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학생이 금전적 보상을 받은 일이 있다.

케빈이란 이름의 학생은 약 5년 전, 16살 때 고등학교 여선생과 성관계를 했다.

이들의 관계는 금방 들통났고, 교사는 결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학생의 부모는 ‘성적 학대’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한테 한화 약 8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