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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동영상 관련 CJ 압수수색

By 김연세

Published : March 13, 2017 -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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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3일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중구 남대문로의 CJ그룹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에 CJ 측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를 구속하고 경위와 배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회사에서 채권회수 업무 등을 맡았던 선씨는 구속된 이후 사직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영상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촬영됐다. 선친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큰형인 이맹희(2015년 작고) 전 제일비료 회장 사이의 분쟁이 본격화하던 때와 겹친다.

이맹희 전 회장은 수개월 간의 분쟁 끝에 2012년 2월 "상속분에 맞게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회장이 소송을 내기 직전 삼성이 CJ 측에 '상속재산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설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CJ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CJ 측이 선씨의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여했는지, 언제 알았는지 등 사건 관련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동영상 관련 수사는 '본류'로 꼽히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유출 의혹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선씨는 검찰 조사에서 'CJ 배후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도 "한 직원의 개인 범죄일뿐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동영상 의혹은 작년 7월 21일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에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이 남성과 여성들이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선씨의 동생(46)과 이모(38)씨 등이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미끼로 삼성·CJ 등과 접촉해 금품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