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Seoul to fine smoking in city parks from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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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 Oct. 18, 2011 -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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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Oct. 18 (Yonhap) -- Smokers who are caught lighting up in Seoul's major city parks will be fined 100,000 won (US$93) from December when a stricter anti-tobacco rule goes into effect, the municipal government said Tuesda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st month revised a city ordinance that designates 20 city-operated parks as non-smoking zones as part of efforts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of the health hazards from secondhand smoke.

The new rule will go into effect after a three-month grace period, officials said.

The move comes after the city government implemented a smoking ban in major public squares in the downtown capital in June.

Excluding two ecological parks and three smaller parks located near large roads, the city government will set up 34 smoking sections inside the other 15 parks to allow visitors to smoke in designated areas, they said.

"Unlike public squares, parks have large areas and visitors stay longer," a city official said. "The city will establish smoking zones in major parks, considering that designating the whole area of city parks as non-smoking zones excessively infringes upon smokers' rights."

 

<한글기사>


공원서 흡연시 12月부터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11월 말까지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하 고 이외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 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확대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 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 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 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공원 5곳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 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 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 원 면적에 따라 1~5개가 설치된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9월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 관계자는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 으로 더 길다"며 "공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 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 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