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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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 toughen rules on dog registration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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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 Oct. 16, 2011 -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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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owners residing in South Korea will be required by law to register their pets, officials said Sunday, as the government is set to expand its mandatory pet registration rule nationwide starting in 2013.

The push to widen the obligatory registration of companion dogs comes as the number of abandoned pets and the cost of rescuing and finding new homes for them rises.

Starting in 2013, South Korean residents raising companion dogs that are three months old or older must register their pets with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aid.

The government may impose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864) on those who fail to register their companion dogs or those who do not report their new addresses to authorities, it said.

The rule applies only to dogs that are raised in households or rais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companionship, the ministry said.

The new rule is a revision of the existing law that mandates registration of dogs in five cities and provinces.

South Korea implemented mandatory registration of dogs in Busan, Incheon, Daejeon, Gyeonggi Province and Jeju Island. More than 100,000 dogs were registered as of 2009.

According to the ministry, the number of animals that were left behind by their owners stood at 10,899 in 2010, quadruple the figure from 2003. The cost of rescuing them and offering them shelter until they find new homes hit 10.23 billion won ($8.84 million) last year.

The upcoming revision, which will take effect on Feb. 5 next year, also includes clauses on animal abuse and sale of animals.

The government may remove abused animals from their owners’ homes and charge the owners the expense of the animal’s treatment.

Owners of any companion animals, including dogs, cats, rabbits and others, must register their pets with authorities before they try to sell them. (Yonhap News)



<한글기사>

2013년부터 `반려犬' 의무등록제 전국 확대

등록 및 변경신고 안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입법예고‥"작년 버려진 동물 10만마리 넘어서"



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 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않거나 주소ㆍ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 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와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 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 정, 범위를 명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ㆍ군ㆍ구  지 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0만마리가 등록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 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소유 자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재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증가하며 버려지는 동물에 의한 전염병 전파 우려도 높아져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제도"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만 10만899만마리로  지 난 2003년(2만5천278마리)의 4배로 늘었고 처리비용도 102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개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동물을 격리해 치료ㆍ보호하 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토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동물을 버리거나 등록대상 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개정안은 동물실험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에 대해선 동물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 이외의 반려동물도 증가함에 따라 개정안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 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햄스터 등과 관련한  동물장묘업ㆍ판매업ㆍ수입업ㆍ생 산업 등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등록(신고)토록 규정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대형마트 등지에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등을  거 쳐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