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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직 2개월’ 다툼 중 물러난 윤석열, 향후 소송은 어떻게
尹, 징계 처분 취소 본안 소송 앞둬
법조계는 ‘각하’ 가능성 우세 전망
“정직은 직을 전제로 내려진 처분”
“직을 종료하면 소의 이익 없어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표명한 사의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 소송 추이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조만간 민간인 신분이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재판부가 ‘각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이날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소의 이익이 없어 바로 각하되는지 여부도 지금 단계만으론 얘기하기 어렵다”며 “본안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윤 총장이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정직은 직을 전제로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을 종료하면 당연히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부장판사도 “어차피 사표가 수리돼 물러났으니 계속하여 징계 취소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 윤 총장 쪽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부가 각하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윤 총장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분석한다. 임 전 부장판사와 달리 일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윤 총장의 경우 의원면직에 따라 향후 법적 민간인 신분이 되면 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사상 첫 현직 법관 탄핵 소추 대상자였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로 이달 1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다. 당초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기일이 임기 만료 이후로 밀렸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사의 표명 1시간여 후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리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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