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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불법 아니었다…김학의 도피했다면 상식과 정의 무너졌을 것”
“책임자로서 방치했어야 했나 묻고 싶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헤럴드경제(수원)=박상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9시 50분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9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에 그때 김학의 전 차관께서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저는 그리 생각한다”며 “담담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에 불법임을 인지하고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엔 “불법이 아니었고, 상세한 내용은 영장심사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원지법(영장전담판사 오대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보고 받고, 불법 출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오는 6일 새벽 나올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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