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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직원, 형사처벌 받으면 몰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민변 등 100억원대 투기의혹 제기
정부, 모든 직원과 토지소유주 대조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2일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LH는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LH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 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전 투기에 따른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절차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형사 처벌 이후 부패방지법상 몰수·추징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범죄 행위 당시 토지 시가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부당 이득을 몰수·추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몰수·추징 대상 금액이 투자금 전액이 될지 아니면 시세차익분이 될 지는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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