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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바뀐 ‘양승태 재판’ 연기…공판갱신만 한달 넘게 걸릴 수도
3월 예정된 9개 재판 일정 모두 조정
“기록 양 많아 검토할 시간 필요했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 정기 인사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미 진행된 재판만 100회를 넘는데다 지난 인사에서 담당 재판부까지 전원이 교체되면서 재판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이종민)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같은달 31일까지 예정됐던 8개의 공판기일 일정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기일변경 통보를 2일 아침에 받았다”며 “기록의 양이 많아 재판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더욱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매주 약 2회씩 최근까지 100회가 넘는 공판이 이어졌던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은 지난달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되면서 심리가 중단됐다. 그 뒤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고 재판장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맡았다.

재판이 언제 다시 정상화 될지는 미지수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바뀔때는 공판 갱신 절차를 통해 그간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간 재판에서 진행된 내용과 다투는 쟁점이 워낙 많아 공판 갱신 절차에만도 여러 기일이 필요할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결국 이미 진행된 많은 양의 재판 기록을 새 재판부가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재판부가 사전에 기록을 검토한 후 쟁점이 되는 양측 주장을 법정에서 물어보며 진행하는 경우 공판갱신절차만 10번은 넘을 수 있어 한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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