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자매 살인’ 국민청원 “재판중 답변 어려워…마땅한 처벌 기대”
“심신미약 감형, 엄격하게 판단돼야”
가해자, 심신미약 등 이유로 항소해
청와대는 19일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은 엄격히 판단돼야한다며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19일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이른바 ‘자매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호소한 국민청원에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먼저 끔찍한 범죄로 하루아침에 소중한 두 딸을 잃으신 청원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20일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청원인께서 요구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국민청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고,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엄중처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가해자 김모 씨는 작년 6월25일 오후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의 집을 침입해 귀가를 기다렸다가 또다시 살해했다.

김 씨는 이후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하면 피해자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했는데, 김 씨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는 반성문 제출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작년 12월23일 청와대에 국민청원했고, 국민 26만545명의 동의를 얻었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