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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구현 위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추진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 선정, 최대 5000만원 사업 수행 비용 지원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道는 이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 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 시 道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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