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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 교회 '성폭행 혐의' 목사 영장 신청 두고 검경 갈등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2차례 반려에 경찰 불만…검찰 "보완 차원"

By Yonhap

Published : Sept. 25, 2019 -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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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관할 모 경찰서가 신청한 A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구속영장도 2차례 되돌려 보냈다.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연합뉴스)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연합뉴스)

A 목사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7∼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아온 상황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 신도들은 A 목사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여전히 활보해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A 목사는 교회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과 마주치고 있다"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날'이 떠올라 미칠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니까 나만 용서하면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짓을 했더라. 그 사람 구속 안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피해자는 "A 목사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돈으로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돈으로 무마시키는 것 아닌지 불안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경찰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 부서에 오래 몸담은 한 경찰관은 "통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다"며 "진술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의 조사 내용과 달리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무고를 염려하는 게 상위 기관인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지청 관계자는 "(A 목사를) 구속할 사유가 없어서 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기에 다시 한번 (영장을) 신청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기록상 피해자들이 목사를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고 피해 진술이 일관되다"라면서도 "다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상황이 다소 특이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