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3년간 '돌려막기'로 200억대 투자사기 30대 징역 6년

By Yonhap

Published : Sept. 19, 2019 -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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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4명…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 엄벌 탄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3년 가까이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홍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114명에게 접근해 "신협 대주주인 아버지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거나 "어음할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20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어음할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신협 대주주도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며 "수법과 기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금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돼 실질적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