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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이상 고용 안 돼" 아파트 경비원 29명 해고 통보 논란

부산 A 아파트 연령 제한 규정 신설…주민·노동자 집단 반발

By Yonhap

Published : Aug. 30, 2019 -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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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경비원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기존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자 입주민과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은 지난 22일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다음 달 아파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당 아파트 근로자 29명 모두 63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약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도 연령 제한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60여명은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530명 주민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17년째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한 주민은 "오랫동안 집안 식구처럼 지내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분들에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관련 규정을 통과 시켜 절차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령 제한처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도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업체가 정확한 용역비 계산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이라며 "고용 승계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