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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모아놓고 치마 길이 점검한 중학교에 인권교육 검토

By Yonhap

Published : July 16, 2019 -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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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점검한 데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권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인식 개선팀 담당 장학사들을 인천시 남동구 A 중학교에 파견해 학교 관계자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특정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각종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성 인권 감수성 강화 워크숍' 사업을 통해 A 중학교에도 교육 전문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성 인권과 관련해 교육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토론 수업과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학교 측은 이와는 별개로 치마 길이를 '무릎 정도 길이'에서 '총 길이 45㎝'로 강화하기로 했던 생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점검했던 것은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하기 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지도교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규정 개정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 만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남숙 인천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장학사는 "이 학교가 곧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정 개정은 2학기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 인지 감수성이나 인권 관련 교육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중학교는 지난달 26∼27일 하교 시각인 오후 3시 10분께 2∼3학년 여학생들만 대강당으로 따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당시 교육에서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1시간가량 30㎝ 자로 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재며 혼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학생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의 이 같은 규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으며,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