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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 복권당첨 미국남성에게 "전처와 반씩 나누라" 판결

By Yonhap

Published : June 23, 2019 -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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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성이 복권을 샀다가 거액에 당첨된다면 그 당첨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일까, 아니면 남편이 독차지할 수 있는 걸까.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에서 3천887만 달러(약 452억 원)의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디트로이트 교외에 사는 리처드 젤라스코는 아내 메리를 상대로 2011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오랜 기간 중재에 들어갔다.

2004년 결혼한 젤라스코는 아내와 사이에 세 아이를 뒀다. 젤라스코와 메리는 2018년 최종적으로 이혼절차가 종결됐다.

그 사이 2013년 7월 젤라스코는 숫자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스 한장을 1달러에 샀다.

그런데 그 복권이 이론상 확률이 3억 분의 1이 넘는 1등에 당첨됐고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젤라스코가 손에 쥔 돈이 3천887만 달러였다.

그러나 아내 메리 측 이혼 중재인은 젤라스코가 받은 당첨금이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했다. 젤라스코와 메리가 2009년부터 별거 상태였고 2011년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지만 복권에 투자한 1달러는 엄연히 부부 공동의 재산에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젤라스코가 복권 사는 데 쓴 1달러는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면서 "그가 당첨 당시에 처음 복권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복권을 사는 데 들인 비용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즉 복권을 구매한 건 부부의 공동 투자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젤라스코에게 당첨금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천500만 달러(약 174억 원)를 전처인 메리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