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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공유' 정준영 등 2명 구속…'혐의 소명' 인정됐다

단톡방 영상물 유포 관련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By Yonhap

Published : March 22, 2019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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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30) 씨를 비롯해 이른바 '버닝썬'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1일 절반만 발부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지가 발부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 관련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은 정씨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와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이 법익을 침해받을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언론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톡방 대화 내용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혐의 소명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불법촬영물 관련자 2명이 구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씨의 경우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범죄사실 전반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반면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안요원 윤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씨 사건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일부가 서로 배치되기도 하는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씨의 범행 가담 여부와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 윤씨의 혐의를 소명할 만큼 관련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그가 적극적으로 폭행 행위를 벌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버닝썬 사건 제보자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의 영장 역시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 김씨의 상해 발생 경위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 장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데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장씨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나온 데다 중요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어 당장 구속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