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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한 아르헨 11세 소녀 낙태 요구에 병원은 제왕절개

법정 후견인 문제·의사 양심 이유로 낙태수술 거부해 5주간 지연

By Yonhap

Published : March 1, 2019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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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세 소녀가 낙태를 요구했지만 병원이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태어나게 한 사건을 놓고 낙태 합법화 논쟁이 다시 한번 거세게 일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녀는 65세인 할머니의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아르헨티나 북부 투크만 주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낙태를 요구했다.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그러나 소녀의 낙태 수술 요청은 법정 후견인 문제와 일부 의사가 개인적인 양심을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거의 5주간 미뤄졌다.

소녀는 임신 초기부터 낙태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낙태 시술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11세 소녀는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낙태 수술이 지연됐다.

소녀의 어머니가 낙태에 동의했지만 소녀가 성폭행 전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다.

할머니도 성폭행범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후견인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낙태 수술에 필요한 동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런 법적 보호자의 동의 문제가 해결될 무렵 소녀는 임신 23주 차가 된 것이다.

투쿠만 주 보건 당국은 지난 26일 병원 측에 가정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에는 두 명의 생명을 구하라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은 두 생명을 살리라는 지시 때문이 아니라 임신 23주라 낙태 수술을 할 경우 너무 위험해질 수 있어 제왕절개 수술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이는 살아있지만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권단체와 낙태 옹호 단체들은 소녀에게 일어난 일이 '고문'에 해당한다며 투쿠만 주 보건 당국을 맹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지 6개월 만에 일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