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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늘린다…석면 제거공사는 사전예고

By Yonhap

Published : Feb. 24, 2019 -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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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미세먼지가 극심한 가운데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된다. 학교 석면 제거·해체 공사 때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교육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기정화장치는 2월 현재 일반 교실 기준 58.2%에 설치돼 있다.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16만1천713개 교실 중 79.8%에 공기정화장치가 있으며 올해 5만3천500여개 교실에 추가로 설치된다.

단 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 1만2천250여곳 중 9천800여곳에는 호흡기 환자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중·고등학교 6만2천700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는 개학 전에 청소와 고장 유무 확인, 필터 교체 주기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전기료·필터 교체비용 등 운영비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학교·기관당 미세먼지 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으로 돌봄교실·휴업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에 의뢰해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올해까지 간이체육실이나 옥외체육관, 정규 체육관 등 확충을 계획 중이다.

학부모 불안이 큰 석면제거공사 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석면지도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했다.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무석면 구역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관리방안에 준해 관리한다.

냉·난방기 교체와 내진보강공사는 석면제거 공사가 끝난 뒤에 하도록 했다.

석면 해체·제거 설계 때는 석면지도 작성상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검토절차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석면제거가 끝나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일부 바꿀 계획이다. 환경부·고용부 등과 협의해 석면제거 안전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신설 학교는 학생과 공사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학교 인근에서 진행되는 굴착공사는 수시로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등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도록 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학교 시설은 2031년까지 모두 없애고 신축 때는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