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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뒤 술값 바가지 씌운 주점 종업원 징역 4년

By Yonhap

Published : Dec. 7, 2018 -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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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명 '부장'으로 활동하던 A(24)씨는 2016년 7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한 남성에게 접근해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술집에 들어온 남성이 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할 때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남성의 카드로 현금 910만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했다.

A씨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이런 수법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의 카드를 이용해 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인출 등 심부름을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접대부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