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불법영업 맞지" 유흥업소서 수천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 구속

By Yonhap

Published : Nov. 27, 2018 - 09:29

    • Link copied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불법 영업 사실을 약점 잡아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전직 전문지 기자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8명에게 기자 시절 알게 된 경찰관이나 법조인 이름을 언급하며 "불법 영업 사실을 단속하게 만들겠다"고 겁을 줘 금품 6천200만원 상당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씨는 수사를 받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품을 받기도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으로 꼬투리가 잡힌 업주들은 수시로 A씨에게 돈을 주다가 참다못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