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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포털 10곳·성매수 후기 게시자 등 400명 고발

By Yonhap

Published : Sept. 17, 2018 -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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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아 여성인권단체 등이 성매매 알선 창구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가 디지털 성범죄 유통산업 핵심에 있다"며 "이 사이트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소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 하며 성착취 범죄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어 "성매수 문화는 범죄 온상인데도 범죄로 인식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으며 설령 처벌돼도 수위가 너무나 미약했다"며 "외국에 서버를 뒀다거나 숫자가 너무 많아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핑계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를 방치한 국가 정책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알선'과 '후기사이트, '성착취' 등이 적힌 종이가 걸려 있는 그물망을 가위로 잘라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구매 사이트, 성 매수자가 모두 연결돼 있는데 이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퍼포먼스 의미를 설명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10곳의 운영자, 관리자, 도메인 소유자를 성매매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가 광고한 성매매 업소 총 100곳의 업주와 광고 게시자, 사이트에 성매수 후기 글을 올린 이용자 400여 명도 고발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성매매 업소와 사이트 운영자, 성 구매자의 연결고리를 밝혀 성매매 산업의 불법적 수익 구조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알선·구매 문화를 척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각각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성매매 산업을 해체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돼 올해로 14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