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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해 중태 빠뜨린 20대 영장

By Yonhap

Published : Aug. 21, 2018 -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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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태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여)씨를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했다"며 "다투다가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일단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며 "B씨가 크게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