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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고등어탕' 할머니 징역5년…"살인의도 있어"

By Yonhap

Published : Aug. 20, 2018 -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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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농약 고등어탕' 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음식물에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마을 잔치를 망쳐 주민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 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엘산)을 선택해 두 스푼 정도를 고등어탕에 넣었을 뿐 불특정 다수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때 먹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또 "이씨는 전임 부녀회장인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녀회원들을 살해하려 했다"며 "단순히 마을 잔치를 망치려는 목적만 갖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등어탕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농약을 다른 사람들 모르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약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고등어탕을 먹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동네 주민은 먹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 사람들이 먹어서 죽더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때 이씨가 살인을 강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필적이나마 살인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사용한 드링크제 병을 텃밭에 버렸고 범행 때 입은 옷을 갈아입는 등 상당히 치밀해 주민을 골탕먹이려는 가벼운 범행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등어탕은 마을 사람과 마을축제에 방문한 외부인들에게 주기 위해 만든 음식이었으므로 하마터면 많은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고 강력한 살인 의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 남구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살충제)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일 오전 아침을 준비하던 한 주민이 국에서 농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금 맛을 본 뒤 혀 마비 증세를 보여 국을 삼키지 않고 뱉어내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이 주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