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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폭행해 금품 빼앗은 남성 검거

By Yonhap

Published : Aug. 8, 2018 -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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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7일 오후 10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주민 B(51·여)씨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불과 12분 뒤에 같은 아파트 옥외 주차장의 다른 구역에서 주민 C(43·여)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뒤 현금 20만원, 태블릿 PC, 휴대폰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 40분께에 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해 보이는 A 씨를 불심검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A씨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