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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폭력 고교 진학 후에도 징계할 수 있다'

By Yonhap

Published : June 21, 2018 -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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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 공소시효 없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 인정"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징계할 수 있을까?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6년 중학교 3학년이던 A양과 B양은 대구의 한 학교를 같이 다녔다. 같은해 4월 말 A양은 학교 복도에서 B양을 보고 "예쁘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B양은 A양의 행동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기분이 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6개월 동안 생활하다 10월께 B양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A양에게 욕을 한 뒤 헤어졌다.

A양은 얼마 뒤 B양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전화를 했고 녹음한 통화 내용 일부를 친구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후 A양의 친구 몇 명이 대화 내용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인 이듬해 4월께 SNS에 옮겼고 A양과 친구들은 해당 게시물에 B양을 놀리는 표현으로 댓글을 달아 조롱했다.

고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된 놀림에 B양은 A양과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그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A양이 B양을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 또 교내 봉사 10일(10시간)과 학생 특별교육(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처분을 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A양 부모가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A양이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2017년 이후에는 B양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 만큼 취소하라고 결정을 뒤집었다.

이에따라 다시 열린 학폭위는 징계수위를 낮춰 B양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1시간) 조치를 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처음과 비교해 교내 봉사 10일(10시간) 처분이 빠지고 학생 특별교육이 1시간 줄어든 것이다.

징계 처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자 A양과 그 부모는 학교폭력 행위는 중학교 재학 때 생긴 것으로 고등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교폭력은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하면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속한 고교 교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A양은 항소했고 현재 대구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