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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한 박근혜…검찰이 항소해 2심 진행

By Yonhap

Published : April 16, 2018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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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기보다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라기보다는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