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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구직사이트 청소년 성 매수통로로 악용

By Yonhap

Published : Feb. 28, 2018 -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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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구직사이트가 청소년 성 매수 수단으로 악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이트에 구직 희망 글을 올린 여고생에게 접근해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연합뉴스)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2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출구에서 여고생인 B(당시 16세)양을 만났다.

B양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린 글을 본 A씨가 자신을 애인대행업체 관계자라고 속여 연락했다. 면접 보러 오기만 해도 교통비 5만원을 주겠다고 꼬셨다.

A씨는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1시간에 25만∼30만원, 스킨십은 35만∼40만원을 제시했다. 고등학생이 벌기에는 큰돈이어서 B양은 흔들렸다.

A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30만∼40만원+α를 주겠다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제안했고 B양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로도 A씨는 B양에게 돈을 주고 9차례나 성관계를 했다.

그 사이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린 고등학생 C(당시 15세)양과 중학생 D(당시 13세)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했다.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C양과 D양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에 나가 A씨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만나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처음에는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했으나 이후로는 호감을 느끼고 교제해 용돈과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