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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공범' 박근혜 1심 결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By Yonhap

Published : Feb. 27, 2018 -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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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서 11개 혐의 '공범' 판단…CJ 강요미수만 판단 안 받아

선고 공판은 3월 말∼4월 초 예상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면서 공범 관계로 얽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도 사실상 예측 가능한 상태다.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을 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뺀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둘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최씨가 요구한 부분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최씨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도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1심 판단을 받는 만큼, 이 같은 판단은 사실상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두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두 사람이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최씨와 겹치지 않는 5개 혐의 중 4개는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지적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에서는 1심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판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판단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다. 재판부는 압박 행위에 가담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