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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 시속 240㎞ 폭주 레이싱…전복사고 나자 보험사기까지

By Yonhap

Published : Jan. 30, 2018 -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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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2명 불구속 입건

자유로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챙긴 20대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난폭운전과 보험 사기 혐의(도로교통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전모(22)·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0시께 경기 파주시 자유로휴게소를 출발해 임진각까지 난 자유로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가 전복사고를 내고 평범한 주행 중 일어난 사고로 위장해 대물·대인 보험금 총 1천4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낸 최고 속도는 시속 2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90㎞이며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피의자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여 찍히지는 않았다.

이날 전씨가 몰던 제네시스 쿠페는 곡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집혔다. 이때 파편이 튀어 이씨의 아반떼 스포츠도 파손됐다.

일반도로에서 불법인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던 두 사람은 일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해 두 차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전씨와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동차광이었다. 이날 이들의 차에는 동승자가 1명씩 타고 있었다. 동승자들은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용품을 주겠다"며 경주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들도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 남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레이싱은 경주장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