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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보험·의료급여 80억 챙긴 병원장

By Yonhap

Published : Jan. 28, 2018 -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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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요양급여비로 80여억원 상당을 챙긴 요양병원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대부분의 출자금을 대납했다.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꾸며 2006년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 조합을 활용해 2007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울산시 북구에 47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구에 112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각각 설립해 운영했다.

A씨는 북구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빈곤층 기초 의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요양급여비 등을 600여 차례에 걸쳐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51억원 상당을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중구의 병원에서도 310여 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7년 동안 편취한 금액이 80여억원에 이르는 점, 이 가운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역시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다만, 병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