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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엉덩이 걷어찬 보육교사 '집유'

By Yonhap

Published : Jan. 18, 2018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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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낮 12시 7분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 아동이 공을 함부로 패스했다는 이유로 약 7분 동안 이 아이를 문 앞에 따로 앉힌 다음 어린이집의 나머지 아동들만 공놀이하게 했다.

이어 팔로 피해 아동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때부터 1주일여 사이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 귓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적 가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