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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대준 모친에 10억 주라"…대만 '효도계약' 판결에 시끌

By Yonhap

Published : Jan. 4, 2018 -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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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치과 의사가 교육비를 댄 어머니를 노후에 부양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어머니에게 100만달러(약 10억7천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만 현지 언론을 인용, 대만의 한 여성이 아들이 치과대 교육비를 대는 조건으로 노후에 자신을 부양하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날 노모의 손을 들어줬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뤄모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아들 둘을 키워 모두 치과대에 보냈다.

현지 빈과일보에 따르면 뤄씨는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군인 가문의 추모 씨와 결혼 후 친정의 도움으로 치과를 개원해 남편과 이혼 전까지 이 병원에서 함께 일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혼 후 싱글맘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치과대에 진학시킨 뤄씨는 문득 노후에 아들들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두 아들이 각각 20세가 되던 해에 치과대 교육비를 대는 조건으로 노모를 부양하겠다고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뤄씨의 두 아들은 2003년에 각각 치과 개원의가 됐다.

계약에 따르면 뤄씨의 아들 둘은 각자 총액이 5천만 대만달러(약 18억1천만원)가 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매달 치과 순이익의 60%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뤄씨의 둘째 아들 추모 씨는 자신이 어머니의 치과에서 일했고 이미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원)가량을 갚았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뤄씨는 8년 전 추씨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추씨는 자신이 불과 20세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어머니에게 갚은 만큼 빚이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씨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이미 법적으로 성인이었던 만큼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씨가 어머니에게 '양육비'로 75만4천달러(약 8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총 96만7천달러(약 10억3천만원)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법에 규정된 대만에서 효(孝)는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어려운 경제환경에 직면해 있어 대만 사회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고 NYT는 전했다.

대만의 페이스북 이용자 황야링은 "불효자들은 돼지나 개만도 못하다"고 추씨를 비난했다.

그러나 대만의 한 치과 의사 우츠항(30)은 "(추씨의)어머니는 아들을 양육한 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데까지 갔다. 그것은 아마도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에는 힘든 성장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