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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여성 수감자 ‘브래지어’ 착용 금지 ‘논란’

By Korea Herald

Published : Dec. 7, 2017 -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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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도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경찰은 법정에 출석할 때 속옷을 입게 해달라는 여성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했다.

지난 7월, 구속 상태에 있던 40대 여성 피고인은 법정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이를 거절했고, 피고인은 카디건을 착용해 상황을 모면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감자들의 안전을 위해 와이어(브래지어에 내장 된 가느다란 철사)가 있는 제품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감자가 와이어를 이용해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시에는 요청 하에 허용되고 있지만, 당시 경찰은 피고인의 요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감자는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자유가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수감 시설의 행정이나 질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사카 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사건에 크게 반발하며 “여성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 비판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