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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서 흉기로 여성 위협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By Kim Min-joo

Published : Oct. 8, 2017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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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건물 화장실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및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특수강간 혐의 대신 특수강도 미수혐의를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흉기를 갖고 대학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재물을 갈취하려 했다"며 "A씨는 갑작스러운 범행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씨는 여러 번의 절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 말고도 절도, 사기 등 다른 범행들을 다수 저질러 죄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연구원 A씨를 위협해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한 것 같다는 점은 A씨의 추측일 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씨가 A씨의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같은 달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에 세워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등을 훔치고 김포시에 있는 한 병원에 침입해 환자들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