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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11일만에 사형 최종심 확정

By Kim Min-joo

Published : Sept. 13, 2017 -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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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개 교수형이 10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11일만이다.

이란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만큼 사법부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최대한 빨리 최종심을 확정했다"며 "최종심을 서두르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고 판사들이 휴일에도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변호인은 이달 6일 항소했으나 즉시 기각됐고, 대법원이 나흘 뒤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쿠란의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징벌)에 따라 성폭행에 대응하는 처벌은 사형이다"라며 "여아의 소지품을 강도 한 데 대해 사형 집행 전 태형(매를 때리는 벌)도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흉악범은 6월29일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아를 납치했다.

이 여아는 시장에서 옷을 파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다가 아버지가 손님과 얘기하는 틈을 탄 범인에게 유괴됐다.

실종된 딸을 찾아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가 소셜네트워크(SNS)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언론에서도 '아테나 찾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아테나의 시신은 사건 발생 20일 뒤에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민가에 사는 자파르자데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자파르자데는 아내와 자녀를 둔 평범한 페인트공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