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장교 2명 7년 만에 사법처리

By Lim Jeong-yeo

Published : Sept. 12, 2017 -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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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교 2명이 7년 전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은 11일 "2010년 발생한 모 부대 장교 2명의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검찰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장교 2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 여군은 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할 경우 군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고소하지 않았지만, 올해 5월 지인인 헌병 수사관과 대화하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수사관의 설득으로 고소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버젓이 군 생활을 하던 가해자들은 7년 만에 군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해군 관계자는 "7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성폭행 가해자는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며 적극적으로 사법 절차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