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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대 손배소 휘말린 하지원...소속사도 입장 내놔

By Lim Jeong-yeo

Published : Aug. 30, 2017 -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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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지원이 11억 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손배소 청구인은 화장품업체 골드마크사이다. 이 업체는 하지원을 상대로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천만원과 제이더블유퀸 (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행한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1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하지원 (사진=연합뉴스) 하지원 (사진=연합뉴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골드마크는 지난 6월30일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하지원의 약속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영업손실은 8억6천여만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며 “하지원의 약속위반과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지원 측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입장을 냈다.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엄포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