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퀄컴 공정위 상대로 가처분신청 소송

By 송수현

Published : Feb. 21, 2017 - 18:49

    • Link copied

퀄컴이 21일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퀄컴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코리아헤럴드에 전했다. 퀄컴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며 이는 소송 제기 마감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둔 늦은 오후에 이뤄졌다. 퀄컴은 지난 달 23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퀄컴은 법무법인 세종, 화우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해 12월 공정위는 퀄컴의 이동통신 모뎀칩셋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해 1조3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요청이 있을 시 휴대폰 업체, 모뎀칩셋 업체와 다시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퀄컴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전을 예고해왔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위 특혜 관련 혐의로 구속된 언론 보도를 접한 퀄컴 측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재차 의구심을 제기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2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잘못된(incorrect)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 받은 부당한 절차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김학균)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헤럴드 송수현 기자 (s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