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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모두 인정해도 형량 ‘고작’ 15년

By 박세환

Published : Nov. 27, 2016 -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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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을 최대 몇 년까지 선고할 수 있을까? 

최 씨는 검찰에 의해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 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경합범 가중’ 원칙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 이상 선고받을 수는 없다.

22일 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22일 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형법상 법원은 하나 이상의 범죄를 경우 각 법정형을 모두 더한 형량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한다.

최 씨의 가장 무거운 혐의인 사기미수는 최대 법정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가중하면 최대 15년형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