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신혼 100일 간, 성관계 1,000번 요구한 男 ‘결국’

By Shin Ji-hye

Published : Nov. 15, 2015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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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법원에 따르면 나얀시에 거주 하는 한 여성이 과도한 성관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유흥업소에 종사한 미모의 여성과 전직 마라톤 선수 출신인 체육 교사는 서로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이들은 신혼 첫날부터 하루 2-4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신혼 100일간 약 1,00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성관계로 남성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진단받았다.

이러한 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아내는 남편의 성 기능 불능을 이유로 이혼 수속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