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비즈니스 승객은 악기도 비즈니스 클래스?

By 석지현

Published : Oct. 8, 2015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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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스팅’으로도 불리는 리차드 보나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공연하려고 8일 오전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다 탑승거부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뮤지션들에겐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악기의 반입 유무였다. 리차드 보나는 최근 개정된 미국 항공사 악기 취급 규정상 반입이 가능하다고 우겼고 항공사 직원은 따로 좌석을 구매해서 악기를 갖고 탈 수 있도록 권유했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그가 일반석을 구매하려고 하자 돌아온 답변은 “탑승객과 같은 좌석 클래스로만 가능하다”였다.

악기를 기내에 반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음악가들과 항공회사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미 연방항공청의 기내 악기 반입 법을 개정하고 일단 실었으면 내릴 수 없으며, 악기 반입에 대한 추가 요금도 과금 할 수 없도록 보장하도록 했다.

미국이 긴 논란 속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승객의 편의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국제적 움직임이 있는 와중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어떨까?

아시아나는 삼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악기를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리차드 보나가 이날 아시아나의 규정대로 기타를 놓을 좌석을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를 샀다면 약 5,000 달러(한화 579만원)를 추가 지불해야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이용한 금요일 비행기로 10월 15일 비즈니스 좌석을 검색했을 때 특가로 5,053 달러라는 금액이 나온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삼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이 안 되고 악기를 위해 좌석을 살 경우 탑승객과 같은 승급의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는 같은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정으로 “115cm라는 규정이 있으나 보통 기타, 바이올린 정도의 악기는 좌석 밑이나 좌석 위 보관함에 둘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의 경우, JAL이나 전일본항공(ANA)의 국내선이라면 반액 값에 악기를 좌석에 둘 수도 있지만 다른 항공사의 국제선이면 몇 장분의 좌석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에 따라 좌석이 비어 있는 경우 악기를 기내에 무료로 싣게 해주는 서비스도 항공사 측에서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최근 기타를 갖고 미국 항공사를 이용해 미국을 다녀온 A 씨는 “적어도 승객에게 악기를 놓을 좌석을 구매할 때 일반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는 “물론 항공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표를 어디서 받는다든지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경우 사비로 500만 원 이상을 들여 악기 좌석을 따로 사야 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승객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리아헤럴드 석지현 기자 monica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