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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By 신용배

Published : Oct. 30, 2014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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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가량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 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 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입해 온 뒤부터 매일 수차례씩 번갈아가며 폭행•가혹행위를 했다"며 "범행 횟수와 강도가 갈수록  더 해졌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해 전혀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친  데 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 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분대장인 하 병장과 피고인들 가운데 유일한 간부인 유 하사에게는 윤 일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유 하사에게는 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피고인들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이 일병은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선고 직후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 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연합)